의료질 평가, 차등수가 앞서 원가보전 필수

서울--(뉴스와이어)--‘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스템 강화’추진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의 질을 감안한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후 반드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19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방법 개선과 함께 병협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며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연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에 대해선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며,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선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망했다.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계획에 관해선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건강기록 보호조치 등)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관련 법 및 건강보험수가 반영)을 마련해 의료기관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 병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선 새로운 입법 대신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에 대해선“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부가적 편의서비스로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하려는 것에 관해선 좀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 본인부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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