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22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지구촌 하나되기 2006 다문화 축제’에 참여해 부천지역 거주 미얀마, 네팔 등 12개국 노동자들의 민원을 상담한다.

이번 현장상담을 위해 고충위는 전문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와 고충위 조사관 등으로 현장상담반을 구성했으며, 이번 상담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유해작업 환경개선, 산업재해 등의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담에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미얀마어와 방글라데시어, 영어 등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의 통역이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은 ILO협약에 따라 고충위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을 통해 국가 신뢰도 및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지난 2004년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민원 상담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고충위는 올 상반기에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에서 2차례 순회상담을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 49건을 현장상담하고, 18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오는 11월에도 대전권역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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