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모텔, 펜션 등 영리목적의 시설에 대한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게 되나, 용량의 제한 없이 공급하던 교육용 및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는 현행대로 공급제한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심야전력 사용에 문제가 없음.
심야전력은 '85년 도입이후 '99년까지 15년간 보급량이 4,651MW에 불과 하였으나, 유가 급등에 따라 '00년 한해에만 4,980MW가 보급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06.7.31 현재 보급량은 20,121MW(전체 전기사용 설비용량의 9.2%)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심야전력의 수요폭증으로 심야시간대 발전원가가 고가인 LNG복합 발전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적정 원가보다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으로 공급하므로 판매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한전은 이와 같은 심야전력 수요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심야전력을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공급키로 한데 이어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원가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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