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역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을 위해 청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수도요금 누진체계의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친화적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월 100톤 초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용 2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반용 2단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청주시 관내의 중소제조업체 229개 업체중 6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돼 연간 3억9백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조례안에는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에 대한 책임한계,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량기 파손일 경우 수용가로부터 설치비용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수도계량기의 기물에 대한 수리 및 구입 설치비용은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간은 내용의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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