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현금·입지지원 등 혜택 확대
산자부는 그동안 예산사업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연구용역 및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안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육성 등 3개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음
산자부의 주요 산업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기존의 예산지원·평가기준은 주로 투입기준(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으로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으로,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동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됨
기본모델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목적임
ILO는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로 11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중 산업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높고, 계량화가 용이한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주로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정의
< 양질의 일자리 정의 >
“정규직이거나, 해당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
* 해당업종은 평균임금 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준산업분류 2단위를 적용
* ILO의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11개) :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적 맥락
또한 양적평가 뿐만 아니라 질적평가, 직접·간접적 평가, 단기·중장기 평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정성적 측면 고려 등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향후 사업 특성을 고려한「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① 질적평가 : ‘양질의 일자리’ 여부를 고려하여 가산점 계상
② 간접적 평가 : 최종예상수요액과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간접효과 계산
③ 중장기 평가 : 사업종료 3~5년후의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 R&D의 경우 과제수행 이후 연구과제의 사업화로 창출된 생산·관리·영업직 등의 일자리를 중장기 일자리 창출효과로 평가
④ 신규 일자리창출 우대 : 예산지원사업에 기존 보유인력을 활용할 경우, 감산점을 계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우대
예산지원·평가 단계별로도 ‘선정평가→중간편가→최종평가→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고용창출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예산사업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통계DB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별 예산배정 평가기준 항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시범적용 추진계획
외국인투자 유치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과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 전반을 일자리 창출효과 위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임
<주요 개편(안)>
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고도기술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조세감면 범위 확대(재경부 협의중), 고용·훈련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 인하 등
② 모든 인센티브 시행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를 포함
(현행) 현금지원 → (확대) 조세지원, 입지지원,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포함
③ 기 도입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를 체계화
직접고용효과만을 1회 사전(예측) 평가하는 현행 제도 보완
* 직접 고용효과 평가 → 직접·간접효과 고려, 사전평가 → 중간·사후평가 도입, 단기1회 평가 → 중장기평가 도입, 정량평가 → 정성평가 포함
지원 여부(Yes/No) 및 지원 정도(Degree) 판단을 위한 체계적 기준 마련
산업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5년이상 중장기 사업*에 대해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 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연구진행·평가 단계별로 고용창출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주요 개정(안)>
①연구기획 ·연구기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계획 포함
* 양적·질적, 직접·간접적, 단기·중장기 효과 등
②선정평가·경제성 평가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③중간점검·단계평가시, 연구인력 고용창출 이행실적 등을 점검
④최종평가·경제성 평가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⑤사후관리·현행 방식대로 사업화 평가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 sampling 조사를 통한 점검 시행
부품소재산업 육성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고용창출효과’ 평가항목이 실제 과제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 잔여예산을 대상으로 Pilot Test 시행중
* ’06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잔여예산(75억원)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한 가상의 평가서를 추가 배포하여 선정결과를 비교
향후 계획
산자부는 3개분야 시범적용을 10월까지 마무리한 후, 부내 주요 예산지원사업 담당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07년에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내년에는 동 시스템의 실제적용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거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모델도 개발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혁신팀 이재홍 팀장, 박성준 사무관 2110-5124
부품소재팀 변종립 팀장, 채규남 사무관 2110-5613
산업기술개발팀 채희봉 팀장, 문병철 사무관 2110-5185
투자유치팀 김영환 팀장, 김성수 사무관 211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