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 마일? ‘우주탐사선’ 제작사와 운용사가 서로 다른 도량형을 사용하다 탐사선의 폭발까지 불렀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이는 1999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미국이 쏘아올린 화성 기후탐사선 폭발의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야드와 미터법의 혼용 탓이었다. 우주탐사선 제작사는 야드를, NASA는 미터법을 쓰면서 계량법의 단위상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것. 이는 도량형이나 계량단위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계량단위 통일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지 오래이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평’이나 ‘돈’, ‘근’ 등 비법정 단위사용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999년 미국 NASA가 1억2천5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화성 기후탐사선이 286일 항해 끝에 화성에 닿자마자 폭발함. 140 ㎞~160 ㎞ 높이의 궤도에 자리 잡아야 할 탐사선이 계획보다 100 ㎞ 아래인 60 ㎞ 지점의 낮은 궤도로 진입하면서 대기권과 마찰열을 견디지 못해 폭발함
그러나 원인은 어이없게도 록히드마틴의 탐사선 제작팀이 야드-파운드법(비 법정계량단위)으로 탐사선 제원정보를 작성했고 NASA의 제트추진 연구소 조종팀은 이를 미터법(법정계량단위) 단위로 착각했기 때문으로 밝혀짐
야드법을 쓰는 미국과 미터법을 쓰는 캐나다 사이의 국경지역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제한속도가 비법정단위인 마일(mile)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캐나다에서는 법정계량단위인 킬로미터(㎞)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임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은 몇 제곱미터(㎡)일까? 정답은 “각각 다르다”임. 토지는 3.3 ㎡이지만 유리는 0.09 ㎡가 한평임. 한근도 소고기는 600 g 과일은 200 g 채소는 400 g으로 각각 달라 실생활에 혼선을 야기
우리나라는 1961년 「계량법」에서 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법정계량단위란?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kg(무게), m(길이), s(시간) 등)
-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 SI단위(국제단위계)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그러나 미터법을 받아 들인지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평·돈·근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언론기관 등에서도 비 법정단위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6월(‘06.6.1~6.17) 산업자원부와 한국계량측정협회, 소비자연맹 등과 공동으로 전국의 대도시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중계업의 88 %가 “평”을, 귀금속판매업의 71 %가 “돈”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불필요한 재 환산과 정확한 양의 예측이 어려운 척관단위(관·돈·근)에 대해 불편을 호소
특히, 과거 “평”은 척(30.303 ㎝)으로 표시된 자로 측정(6척×6척=1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계량할 도구가 없어 “㎡”로 측정 후 “평”으로 재 환산 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간에 원만한 교역을 위하여는 비 법정계량단위 근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나 홍보에 평·돈·인분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06.10.17) 보고하고 ‘07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GDP의 1/3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 %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 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하며 야드-파운드법의 원조인 EU,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 일본 등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국제단위계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2만불 시대의 진입을 위하여는 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단위로의 사용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에서 임
과거 2001년의 법정단위 정착노력이 다소 희석된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간 홍보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범부처가 협조하여 법정계량단위 정착시킬 계획임
이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정비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전개를 위하여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 실시
아울러 단위사용의 기준이 되는 “표기지침”을 만들어 정부의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시 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
② “평” 단위 근절방안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는 “평”과 “돈”으로 두 단위 근절여부가 제도정착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판단하에 건교부와 협조하여 다각적 “평”단위 사용근절 대책 강구
현재 “평”단위와 병행표기토록 제작된 매매계약서를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토록 할 계획
아울러 ‘07.7월부터는 광고나 계량에 “평”단위를 사용하거나 병행표기 시에도 단속해 나갈 계획임
③ “돈”단위 및 기타단위 근절 방안
정확한 계량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g"단위 정착이 필요
금 한돈이 3.75 g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도 극소수이며 돈 단위를 정확히 계량할 도구도 없음
우리부에서는 “돈”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하여 짝수정수 단위 거래를 유도하고, 금가격 고시제도도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
또한 골프 및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 비 법정단위는 국제적 관례를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임
근, 인분은 전자저울 보급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g" 대신 부정확한 인분을 사용하고 있어 인분대신 100 g을 기준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시행할 계획임
④ 대국민홍보, 교육 및 단속계획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이를 위하여 금년말부터 3년 동안(‘06년~’09년) TV, 라디오, 신문, 공익광고 등 홍보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계획
법정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생, 일반인 등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팀을 구성하여 사업자단체 및 계량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07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07년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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