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별궁 돌담 훼손’ 기사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1. 안국동별궁 유적 연혁 및 현황
안국동별궁은 현재의 풍문여고 자리(종로구 안국동 175-2)에 왕실의 가례를 위해 고종 17년(1880년) 건립된 별궁으로서, 1881년 순종과 순명효황후와의 국혼과 1907년 순종과 그 계비 순정효황후와의 국혼이 행해진 곳이며,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풍문여고 담장 관련 공사 현황
화동길·풍문여고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 공사는 종로구청에서 ’06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행자도로와 자동차도로를 구분 조성하고 조경을 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또 풍문여고 기존 담장 보수 공사는 ’06.10월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균열 및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화동길 탐방로 조성 공사로 담장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탐방로는 계획 시 안국동별궁의 한식 사고석 담장을 살려 고풍스런 가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행에 따라 보행자도로의 화강석 판재(두께 약 3cm)가 안국동별궁 담장에 맞닿아 설치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도 동 유적 담장의 장대석 기초부는 콘크리트 포장에 묻혀 있었던 바, 이 공사로 훼손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풍문여고의 담장 보수공사의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공사는 기존 담장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붕괴 위험이 있어 문화재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기존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석(담장 또는 외벽에 쓰인 네모진 돌) 담장의 돌과 돌 사이에 때운 시멘트 줄눈을 철거한 것은 기존에 땜질식으로 발라놓은 시멘트를 걷어내고 원래의 문화재 담장 보수 방식대로 강회로 마감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경복궁이나 덕수궁 담장과 동일하게 전통양식대로 안국동별궁도 보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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