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의 비상탈출, 실제로 가능할까?
자동차에서의 비상탈출은, 자동차 사고가 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비상탈출하는 것과, 자동차 범죄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 갖혔을 때 트렁크룸에서 비상탈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돌 사고 또는 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실내에서의 비상탈출은,
- 차체 변형 또는 높은 수압에 의하여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창문을 파쇄하는 창문 파쇄용 장치
- 사고 감지 후 작동되는 도어/창문/루프 개방장치
- 사고 후에 승객의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트 벨트 절단/자동해제장치
- 승객이 탈출하는 동안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소화하며 밀폐된 공간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 물에 추락했을 경우 차량이 침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에어튜브를 이용한 차량부양장치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범죄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 갖혔을 때에는,
- 트렁크룸 내부에서 회전시키거나 눌러서 개방하는 비상탈출 레버/버튼을 비롯하여 트렁크 개방시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및 납치 또는 감금된 상태를 알리는 무선 통신장치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서 비상탈출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1996년~2005년) 국내에서 자동차 비상탈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은 263건이 출원되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실내에서 탈출하기 위한 장치는 211건으로 전체출원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범죄 등에 대비한 트렁크룸에서의 비상탈출장치 기술은 52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평균 14건 이상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다.
실제 차량에서는, 충돌 후 승객이 도구 사용없이 실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어가 열리게 하는 도어개방장치와, 트렁크룸 비상탈출장치를 중심으로 비상탈출장치 장착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는 앞으로 보편적인 안전장치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자동차심사팀 사무관 이정학 042-481-5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