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 협상이 2006.10.23(월)~27(금)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5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Wendy Cutler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104명이 참석할 예정

금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

* 정부조달 분과회의는 10.16(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정부는 지난 9월 제3차 협상이후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 등 국회 보고, 민간 전문가자문단 회의, 유관업계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전략을 재점검해 왔으며, 10.21(토) 금번 제4차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요체가 되는 관세양허안 협의에 진전을 이룸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키워갈 예정이며,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양허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비민감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측은 제3차 협상에 이어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고 동 분야의 세부 유보내용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협정문 쟁점 관련하여서는 금번 협상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을 위주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여, 제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진행 경과를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4차 협상기간중 3차례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4차협상 관련 언론브리핑 계획(수석대표)
- 10.23(월) 21:30 제4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 10.25(수) 21:30 중간 브리핑
- 10.27(금) 21:30 제4차 협상결과 브리핑

우리측 수석대표는 금번 제4차 협상기간중 미측 수석대표와 함께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제주 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한·미FTA 관련 제주도민의 관심사를 청취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고]

<첨부 1>

한·미 FTA 제4차 협상 대응방향

I. 제4차 협상 준비 현황

○ 제4차 협상을 10.23(월)~27(금) 제주(중문단지)에서 개최 예정

* 양측 대표단은 우리측은 251명, 미측은 104명 참여 계획

○ 3차 협상까지 마련된 기본 골격 위에 4차 협상부터는 상호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전략 재점검후, 4차협상 대응방향 마련

* 분과별 대책회의(18회), 민간전문가 자문단(16회), 관계부처별 유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

○ 분과장 대책회의(10.13), FTA추진위원회(10.16) 심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10.18) 의결을 통해 “4차협상 대응방향” 확정

II. 제4차 협상 목표

◇ 양측 관세 양허안 타협을 위한 골격을 마련

ㅇ 특히 공산품 분야에 집중 협상하여, 향후 전체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양측 양허안에서 상호 비민감 품목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정리작업을 개시

◇ 양측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 진행

ㅇ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고, 동 분야의 세부 유보 내용 협의

ㅇ 기술적으로 유보안 기재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리작업 진행

◇ 협정문 관련 쟁점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추진

III. 제4차 협상 대응방향

1. 협상 주안점

ㅇ 관세 양허안(특히, 공산품)의 골격을 마련,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

ㅇ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내용 및 상호 관심분야 명확화

ㅇ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이견 사항들에 대한 “가지 치기” 작업을 통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4차 협상후에도 각 분과별로 회기간 접촉을 적극 추진

2. 관세 양허안 협상

ㅇ 우리측은 3차 협상시부터 미측 1차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미측이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할 것을 지속 요구

* 이에 따라, 미측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

ㅇ 제4차 협상에서는 상호 비민감 품목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중점 추진하여 양허안의 타협을 위한 골격을 마련

- 상품 양허안은 사전 교환된 관심목록(request list*)을 기초로 상호 양허안 개선 추진

* request list는 10.13(금) 교환

- 농업 양허안은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 추진

- 섬유 양허안은 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 문안협의와 함께, 비민감 품목부터 양허 개선 및 품목별 원산지 협상 추진

ㅇ 4차 협상 결과를 반영한 2차 양허안을 각각 작성하여, 5차 협상전 교환 추진

3.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

ㅇ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 내고, 동 분야 세부 유보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

- 유보안 기재가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안의 조정 작업 진행

* 4차협상후 수정 유보안을 작성하여, 5차 협상전 교환 추진

ㅇ 우리측 관심 사항(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의 반영을 미측에 적극 요구

4. 협정문상 쟁점 협상

ㅇ 협정문 관련 쟁점중 핵심 쟁점을 제외한 부분은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모색

※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 별첨

IV. 향후 계획

○ 제4차 협상(제주) : 10.23(월)~27(금), 협상대표단

※ 제4차 협상 관련 언론대응 계획

- 10.23(월) 21:30 제4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10.25(수) 21:30 중간 언론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10.27(금) 21:30 제4차 협상결과 언론 브리핑 (수석대표 및 분과장)

○ 제4차 협상 결과 보고 (국회 특위) : 11.3(금)

○ 제5차 협상 (잠정) : 12.4(월)~8(금), 미국

/끝/

【별첨 :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관련 세제 폐지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방침을 재확인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

o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기본적 운영방식에 관한 협의 진행

o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미측 섬유양허안 수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의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양측 입장차가 큰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모색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입장 표명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에 대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미측의 긍정 검토를 촉구

서비스/투자 분야

o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 협의

o 서비스 유보안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항공, 해운, 어업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미측의 우선적인 관심내용을 파악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내용 협의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양측간 확인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방안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곤란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 저작권, 상표권, 집행 보호 분야 중심으로 협의 예정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

[참고 2]

분과별 협상일정

상품 분과10.23~26 (4일간)
농업 분과10.23~25 (3일간)
섬유 분과10.23~25 (3일간)
통관절차/원산지 분과10.23~26 (4일간)
무역구제 분과10.24~26 (3일간)
위생및검역조치(SPS) 분과10.27 (1일간)
무역관련기술장벽(TBT) 분과10.26~27 (2일간)
투자 분과10.23~26 (4일간)
서비스 분과10.23~26 (4일간)
금융서비스 분과10.24~27 (4일간)
통신/전자상거래 분과10.23~25 (3일간)
경쟁 분과10.25~26 (2일간)
지재권 분과10.23~27 (5일간)
노동 분과10.25~27 (3일간)
환경 분과10.23~25 (3일간)
총칙 분과10.23~24 (2일간)
자동차 작업반10.23~24 (2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10.23~26 (4일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한․미FTA기획단 2100-8118
외교통상부 정책홍보관리관실 2100-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