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시군, 경찰관서,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수입소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30만원, 2차적발시 3백만원, 3차적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창섭 전남도 기업통상과장은 “도내에서만이라도 수입산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관내 소금유통과 관련된 도매업소 32개사와 소매업소 26개 등 모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포대갈이와 혼합·위장판매,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적절성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염을 혼합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 도매업소 1개사와 타 회사의 포대를 무단 사용한 도매업소 1개사, 생산지·판매자 등 규격표시 등을 누락 또는 잘못 표기해 사용한 업소 5개사 등 모두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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