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 처벌 부과

서울--(뉴스와이어)--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의 한 법원에서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판매상에게 집행유예 없이 2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오위안 지방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거래 웹사이트 운영자인 린중펭(Lin Jung Peng)씨는 자신이 구축한 웹사이트(http://cadcam.iscool.net)를 통해 어도비, 오토데스크, 볼랜드,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등의 제품을 비롯한 고가의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본을 유통시켜 수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린중펭씨는 해당 웹사이트를 소프트웨어 정품을 정식 판매하는 곳으로 버젓이 둔갑시켰으며, 심지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조달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대만 경찰의 범죄수사국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린중펭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6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CD와 함께 불법행위에 사용된 모든 컴퓨터 장비와 미디어 장비 등을 모두 압수했다. 린중펭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당 24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받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9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태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타룬쏘니(Tarun Sawney)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 정책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복제 문제는 국경을 넘어 IT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불법복제물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지재권 침해 행위 자체를 근절한다는 의지를 통해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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