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여성생리대에서 인체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검출
이와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6년 5월 식약청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현재 생리대의 포름알데히드 관련 규제기준은 1개당 15ppm이다. 생리대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회분, 포름알데히드, 페놀,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에 따라 2006년 8월 식약청은 해당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회사에 의해 자진회수가 되었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게 되어 있다.
식약청의 본격적인 시험검사가 이루어지기 1년여 전인 지난 2005년 8월에도 A사의 동일제품에 1개 종류(중형미인울트라슬림날개형)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이 제품은 색소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도에 여성민우회가 7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회용생리대 사용과고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9%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의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조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사례와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생리대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두께를 얇게 하는 동시에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생리대 제조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유명해진 것으로서, 흔히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한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는 암을 유발하고, 심지어 유전자돌연변이 등을 일으키는 유전독성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인여성과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해독성물질인 셈이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2005년 식약청 국정감사 때 여성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수거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하며 당국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유해물질 검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여성의 92.5%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여성민우회 2002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만큼 모든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해서는 아무리 철저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리대와 관련된 현행 규제기준과 관리기준은 너무 느슨한 감이 없지 않다. 생리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도 업무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내는 처사는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생리대 사용에 있어서의 부작용에 대해선 많은 여성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온 만큼, 시판중인 생리대에 대해선 수거검사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다 엄격한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만드는 등 여성들을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는 사람의 눈 및 상기도에 대해서 자극성을 나타내고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침.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은 부식성을 나타내어 피부나 눈에의 접촉에 의해서 위독한 상해를 일으킴. 또한 경피 흡수성도 볼 수 있어 반복 피부접촉에 의해 생긴 알레르기성의 접촉성피부염의 예가 보고 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암과의 인과관계는 임상 검사나 역학 조사에 의해서 다수 검토되어 있음. 포름알데히드에 흡입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접촉) 부위에서 보다 명확한 유전독성이 나타남.
자료: ‘폼알데하이드의 국내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2006. 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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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