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동물항생제 잔류실태 심각
이와 같은 결과는 식품약품안전청의 ‘2006년도 유해물질 정기 선행조사’ 및 ‘2004-2006년 국내 유통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2006년도 유해물질 정기 선행조사’를 통해 식약청(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쇠고기와 난류 등 173종을 수거해 항생물질을 검사했다. 그 결과 수거 검사한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등 난류 61종 중 10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되었다.
한편, 2006년도 총 600건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결과 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릉(6개 도시)
, 닭고기 1건과 계란 2건에서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또한 소고기 2건에서 ‘아목시실린(Amoxicillin)’, 돼지고기 1건에서 ‘암피실린(Ampicillin)’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우럭 2건과 장어 1건에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물론, 문제가 축산물들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공조 하에 6개월 이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모니터링 결과, 제품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과민반응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2004년 동물의약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지역 : 서울, 인천, 대전, 강릉, 목포, 부산(6개 도시) , 총 240건에 대한 동물항생제 31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총 6건에서 동물항생제가 검출되었으며, 다행히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건수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릉(6개 도시)엔 상황이 심각해진다. 2005년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제품 총 600건 중 동물용 의약품 검출 건수는 총 43건으로 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총 600건 중 13건에 이른다.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축산물 중에서는 계란이 60건 중 9건이 검출되었는데, 이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건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총 60건 중 6건에서 검출되었다. 수산물 중에는 광어가 60건 중 10건에서 검출되었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도 5건이나 된다. 다음으로 농어가 60건 중 5건이 검출되었고 기준을 초과한 것이 3건, 우럭은 60건 중 4건에서 검출되었고 기준을 초과한 것은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어의 경우엔 잔류허용기준을 최고 11.2배나 초과한 것도 있었다.
동물용 의약품 종류별 검출결과를 보면, Oxytetracycline(옥시테르라사이클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계란에서 7건 돼지고기에서 5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iprofloxacin(씨프로플로삭신)이 7건이었으며, 주로 우럭과 돔 등에서 주로 검출되었다. 그 밖에 Doxycycline(독시사이클린)과 Sulfamonomethoxine(설파모노메톡신), Enrofloxacin(엔로프로사신), Oxolinic acid(옥소리닉애시드)는 각각 3건씩 검출되었다.
계란류 등에서 검출된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은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작용하는 약물이다. 양계장의 닭들이 기침하듯 콜록거리면 이러한 종류의 동물항생제를 처방하게 되고, 결국 이들 항생제가 병원균을 죽여 닭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항생제는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피로박터(Campylobacter)라는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뜨리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엔로플로사신을 가금용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럭이나 장어 등에서 검출된 Oxytetracycline(옥시테르라사이클린)의 경우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투여 했을 때 치아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할 수 있고, 태아의 골격발육을 지연시켜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동물항생제는 기준치 이상 잔류된 축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내성이 생겨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물들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식중독균이 ‘다제내성균’이 되어버린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는 식중독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 수산물을 먹어서 직접 다제내성균에 감염이 되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낫지 않고 더 독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지에서는 이들 항생제의 가금류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에서의 동물항생제 검출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항생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동물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통한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더 독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사태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항생제 사용 억제를 위한 그동안의 범국가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국내 항생제 계열별·품목별 판매량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중인 항생제의 수는 모두 116개이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실시한 ‘2004년-2006년 국내 유통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를 보면, 2004년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은 31종, 2005년은 30종, 2006년의 경우에는 32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한번이라도 잔류검사 대상에 포함된 동물의약품 수는 55개뿐이며, 이는 전체 유통 동물항생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4%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동물용 의약품이 한번도 잔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물용 항생제 모니터링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현행 검역시스템 하에서 문제가 된 제품의 시료채취 단계까지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이미 해당 육류는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검사량도 대폭 늘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은 1962년도에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목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서 '2002년 12월 현재 167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도 1970년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된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축산물과 수산물 분야의 동물항생제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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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