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피폭 관리감독체계 허술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2006년 2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이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피폭선량이 5mSv/분기 를 초과해 ‘주의통보’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종사자 33,000명 중 2.2%인 730명에 이른다. 특히, 개인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 를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안전관리’ 대상자 중에는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50mSv/년, 100mSv/5년)의 90배가 넘는 종사자도 있어 심각한 피해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측정조차 불가능한 대상자도 6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4,048개소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총 46,331대이고, 이들 기관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004년도 기준으로 33,000명이다. 이는 2003년도의 29,083명보다 3,917명 증가한 숫자이다.

한편, 1인당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 누적선량은 2002년도에 1.48mSv/년, 2003년 1.18 mSv/년, 2004년 0.97 mSv/년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권고안인 5mSv/분기 를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는 ‘ICRP 60(1990년)’이라는 ‘개인피폭선량 국제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의 값을 50mSv/년 및 100mSv/5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RP에서 제시되고 있는 50mSv/년 및 100 mSv/5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5 mSv/분기 또는 20mSv/년 미만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치료용 방사선 종사자)을 비롯한 8개 기관과 업체 의료기관(치료용 방사선), 산업체, 비파괴업체, RI판매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한수원에서의 연간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연간 판독특이자(국제기준 초과피폭자)는 2003년도에 1명, 2004년도에 2명, 2005년도에 4명으로 증가 추이에 있다. 과기부의 지난해 판독특이자가 4명인데 비해, 식약청 관리 하의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중 판독특이자(국제기준 초과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무려 2004년도에 13명이나 발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식약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중 피폭선량을 초과한 종사자들의 주요 직종별로 나누어 보면, 방사선사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사 및 진단방사선사 전문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량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주의통보’ 내지 ‘안전관리’ 초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 ‘방사선 방어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만이 피폭선량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즉 2명이 전체 종사자 33,000명, 연간 13만건(분기별 33,000명에 대한 선량조사 및 조치관리)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주의통보’대상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센터의 ‘주의통보’ 공문에 따라 업체별·기관별로 자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폭선량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종사인 ‘안전관리 대상자’는 1명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 1개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장실사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 2명의 인원으로는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다. 현재까지 식약청 피폭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2004년도 자료가 전무이고, 2005년도 조사결과도 아직 취합중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도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조직 및 인원 보강이 절실한 대목이다.

또한 피폭관리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개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센터의 운영지침과 관련한 ‘고시’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는 등 식약청의 피폭예방 관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진 큰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허술한 관리체계를 볼 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종 방사선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50 mSv/년, 100 mSv/5년)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피부홍반·탈모·불임 등 각종 질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방사선에 대한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한 피폭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피폭예방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는 아무리 엄격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피폭선량 권고기준을 초과한 종사자들에게는 철저한 추가검사를 통해 신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피폭 피해의 치명성을 감안해 방사선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부와 식약청의 원활한 협의 하에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있어날지 모르는 방사선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방서선 사고를 가상한 모의훈련과 행동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연락처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실, 02-784-092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