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토지 특례분할 연말까지 시행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 권리행사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례법 시행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1,080필지를 접수받아 1,066필지를 분할했다.
공유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야 하며, 분할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올해 12월말에 종료되는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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