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교육·훈련-자격제도 연계시스템 만든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와 교육훈련, 자격제도가 따로 운영되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장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마친 상태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해 일자리와 자격, 교육훈련을 상호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직업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즉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능력단위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자격이 현장성을 갖도록 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직업능력표준」이 실용화되면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직업경로(Career path)를 제시하여 능력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과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의 국가직업능력표준 인프라
ㆍ영국 :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Learning and Skills Act
ㆍ미국 : NSS(National Skill Standards) NSS Act
ㆍ호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TA Act
ㆍ일본 : 직업능력평가기준(직업능력개발촉진법)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노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은 물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육성임을 감안하여 직업능력표준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직업능력표준의 활용과 제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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