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공시제도 전국 법원에서 실행중.

대전지법의 무죄판결공시제도 공시실적을 보면, 지난 2004년 220건 무죄에 공시는 단 2건, 2005년도에도 98건 무죄에 공시는 1건, 금년에도 6월말까지 84건 무죄에 공시는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지난 2년반동안 무죄판결공시율이 0.9%로 전국 평균 4.2%임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실적으로 춘천지법과 울산지법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임.

이같은 현상은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치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이같이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전지법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죄공시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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