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번 국가청렴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청렴계약제’ 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청렴계약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각종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 공공부문 계약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도입,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여 현재 조달청 건설교통부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0~5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에 있고, 또 경남도 대전시 전주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 민사8부(재판장 금덕희)에서 발주처인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기업에 대해 공단 쪽이 계약 해지 및 1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공단 쪽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두고 언론에서도 “공기업이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려했으나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부패를 엄격히 다스려야 할 법원이 오히려 공기업의 자정노력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청렴계약제’로 불리는 윤리실천협약이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임.

이에 대해 대전지법원님의 견해는?

법원은 공사금액이 600억원 가량에 이르고, 공정도 44% 정도 진척된 점에 비춰, 소액의 뇌물을 건넨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양쪽은 물론 국민한테까지 경제적 손실을 안기게 된다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법원의 논리대로 하자면 계약 규모가 큰 기업의 부패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대마불사’의 그릇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국가청렴위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건설업계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은 금품의 액수가 클 경우에만 영업정지, 등록말소, 형사처벌 등을 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적은 액수의 금품 제공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려 업체와 공공기관이 윤리실천협약 등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청렴계약제’라는 사실임.

이런저런 이유로 부패를 조장한 기업을 두둔한다면 지금 청렴계약제를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는 곧 사라지게 말 것이라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잘못된 관행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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