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private loan)까지도 투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투자 개념에 사채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FTA “투자 chapter”에서는 보통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한다. 특히 ‘투자’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내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업 설립 등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한 투자, 채권, 그 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넓은 의미의 투자 개념을 사용할 경우 사채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투자개념을 사용할 경우 1)자본의 투입 2)이득의 기대 3)위험의 부담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모두 투자로 간주된다. 사채업도 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 간주된다.

사채업이 투자로 간주되면 금융시장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채업이 투자로 분류됨에 따라 누구든 사채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사채업 투자 역시 권장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사채시장은 지하경제의 영역에서 지상의 영역으로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사채업은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40조원 정도로 추산(금융연구원 추산)되는 사채시장은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서 사채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되고 외국인 투자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채업은 투자 유치의 대상이 된다. 사채시장금리는 등록 대부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6%에 이르기 때문에 사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사채업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씨티파이낸스의 경우에서 이런 전망을 유추할 수 있다.

사채업의 번성과는 달리 이를 규제하거나 감독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사채업을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인프라도 전혀 갖추지 못한데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 한미 FTA 협상 투자분과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무기로 영업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역차별 논리를 내세울 국내 사채업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역시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은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수단은 갖추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채업의 번성 때문에 나타난 온갖 문제점들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 약탈대출, 신용불량자문제, 가정파탄, 이혼, 자살 등 대한민국의 고리대 “사채공화국”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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