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진행 중인 수변구역 토지 매입 사업은 한강유역 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매입된 토지는 한강수계 142만평을 비롯한 낙동강 112만평, 금강 216만평 등 615만평(2천31만㎡)에 이르며 투입된 예산은 3천987억원이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입지를 매입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 수질보전을 꾀한다며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 하고 있는 수변구역 매입사업이 오히려 수변구역 훼손을 부추기며 국민의 세금을 고스란히 부동산 투기꾼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꼴이 되었다.
투기꾼들은 고급 전원주택, 야회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수변구역에 택지를 조성할 경우 2~3배, 많이는 10배 이상으로 땅값이 뛴다는 사실과 정부의 토지매입은 현시가로 이루어지고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공시지가로 부과된다는 이점에 착안하여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헤집어 놓고 이차적인 수질오염을 유발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강유역의 수변구역 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등에도 매매 이익을 노린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투기 사례들이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다. 현재 4대강 유역은 구멍 뚫린 법률과 허술한 행정체계의 사각지대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지난 2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변 일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택지를 조성한 지역 유지와 부동산업자, 중소기업 및 언론기관 대표 등 75명이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었다.
이들 중 한 개발업자는 2004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발파작업으로 야산을 깎아 한차례 불법 택지를 조성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15t 덤프트럭 천여 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두었다가 펌프로 퍼 올린 강물에 섞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하천을 매립하여 보유 임야 5만 6100여 평 중 2300여 평을 훼손하였다. 또 이렇게 불법으로 개발한 땅을 자신의 친인척, 직원들에게 명의를 분산시키고 현지 주민들을 매수, 명의를 신탁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또 다른 개발업자 역시 2003년 5월 양서면 대심리 임야 8300여 평을 8억8000만원에 산 뒤 이듬해인 2004년, 2,200여 평을 훼손하고 지역주민 8명의 명의를 빌려 관계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훼손된 땅 사들이며 국민 혈세 낭비하는 수변구역 매입사업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 유도하라!
경기도 양평군 대심리 일대와 강하면 전수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등 한강상수원보호구역 특별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전 세대원의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지역민의 농가주택을 위한 부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하며 전원주택, 별장을 짓거나 땅 투기의 목적으로 불법적 토지 개발행위를 하고 지역주민이 토지를 매매, 사용한다는 거짓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구멍 뚫린 수변구역 토지매입 관련 법률을 이용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 훼손과 차명허가 서류제출에 관한 확인절차 없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환경청에서는 불법 매립 후 매입 신청을 한 땅 가운데 7필지 1천4백 평의 땅 값 13억원을 부동산 투기꾼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은 관계기관인 양평군과 관계자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이번에 적발된 한강 수변구역에 훼손된 임야는 양평군과 광주시 등 104필지 2만6천여평(=8만5950㎡)에 이른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9억여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미 잘려지고 밀려나간 임야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수원을 보호하여 수질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토지 매입사업이 훼손된 땅 사들이기와 사들인 땅 복구비용으로 이중 삼중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변구역 불법 행위 근절하라!
불법을 자행한 투기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더없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고, 문제의 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가 취소 및 복귀 명령을 이끌겠다는 경찰의 수사 초기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수변구역이 훼손되어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적발된 부동산 개발업자와 주변 인물들이 올해 또 정부에 팔겠다고 내놓은 땅 35필지 1만 2천 평의 훼손된 땅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을 고려하여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내년에는 톤당 150원, 2008년에는 160원으로 조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도는 3,693억원, 2008년에는 3,957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수변구역 토지매도 신청 분 중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사업을 활성화 시켜 상수원의 수질개선 성과를 가시화 시킨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수변구역에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정부의 행태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한강상수원 수변구역 매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실질적 수질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상수원 보호구역 내 훼손에 따른 불법 토지변경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라.
1. 훼손된 땅 전용허가 취소하고 복구대책 확립하라.
1. 수변구역 투기꾼들의 강력한 처벌과 법률개정을 통해 유사사례 빈발 가능성을 차단하라.
1. 투기꾼과 연계하여 행정비리 일삼은 관계기관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 징계하라.
1. 수변구역 매입 사업 재정비를 통해 원활한 상수원보호체계 확립하라.
언제까지 한강상수원 수변구역을 투기꾼들의 땅따먹기 놀음판으로 열려둘 것인가?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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