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행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시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KOTRA 등 투자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체험단」을 구성하여 ‘06.10.25 ~ 11.30 기간중 활동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체험단 출장 개요>

·일시 : 10.25~11.30 기간중, 각조별 2~3일간
·참석자(약 14명) : 산자부, 법무부, 과기부, 관세청, 국세청, KOTRA(Invest KOREA)
·출장대상업체 : 7개사
·주요내용 : 사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한 통관, 조세감면신청, 출입국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민원·고충사항에 대한 현장해결 원칙(미해결시 중장기 검토과제로 전환)

이번 체험단은 2인1조로 구성되며, 출장시에는 민원을 제기한 외투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공무원을 제도개선 책임자로 지정, 관련민원과 연계된 제도개선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며, 함께 동행하는 KOTRA(Invest KOREA)의 직원은 해당기업의 고충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홈닥터(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전문위원)들이다.

이들은 출장기간중 현장에서 사전제기된 통관, 조세감면신청, 출입국관리, 인센티브 관련 애로사항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경영애로 및 그밖의 고충을 해결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개인투자가) 1인이 1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등록을 마친 국내기업들로서 우리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전체 매출의 14~15%, 고용의 6~7%를 감당하고 있는 바, 현재 1만3천여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 1인이 10%이상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보유 하거나 1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맺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며, 단순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등과는 구별되는 바, 이러한 원칙은 OECD 등 국제규범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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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팀 김필구 팀장, 최기열 서기관 02-2110-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