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만으로 환자 간호, 인력충원 충분 수가보상 선행...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위원 제안

서울--(뉴스와이어)--보호자없는 병원만들기에 앞서 간호인력에 의한 환자간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산정지침에 의해서만 인력충원에 따른 수가보상 등 실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여 더 많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게 뒷닫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주제 정책 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는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특히 1등급) 간호사를 확보하기에는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핬다.

양명생 위원은 올 6월말 현재(심평원 전국요양기관 인력현황) 간호사 94,000여명과 간호조무사 95,000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면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면허 취득자 225,000여명 중)을 최대한 유입하고, 또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0,000여명 중)을 충당해 간호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은 의료기관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서 일할 수 잇는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보호자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감독간호사, 수간호사는 물론 일당(주당, 3개월미만)근무, 가호사국시 합격자발표 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 기간을 긴호가산제 간호인력수에 포함시켜 실절적으로 인건비가 보상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간호가산 적용기간에 대해선 “전 분기 허가병상수대 근무한 간호인력 수를 기준하여 이 분기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수가 산정 적용등급이 달라질 있다”며 실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매월말 기준으로 가산등급과 가산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망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 지도는 전적으로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수가에 규정한 ‘복약지도료’는 간호사에게 산정되도록 할 것을(현재는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는 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제언했다.

양 위원은 끝으로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에서선 간호인력 정원을 입원홪자수 대비 간호사 수로 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서는 허가병상수 대비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호 불합치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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