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재가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 신청공고

서울--(뉴스와이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이세중)는 10월 23일(월)부터 “재가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가복지서비스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년 복권기금 사회복지기관·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승합차 200여대 및 경승용차 100여대 등 총 5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차량지원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그 동안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차량지원은 기관 당 1대씩, 총 300여대가 지원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지원 분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방문 의료서비스와 음식·물품 지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및 방임아동 보호, 가정폭력피해 여성·외국인 노동자 방문상담서비스, 응급구조서비스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재가복지사업을 1년 이상 실시해 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신고시설이다. 해당 단체는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 돼 있어야 하며, 2003년 1월1일 이후 동일차종을 지원받지 않은 곳이어야 가능하다. 지원된 차량은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가 불가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10월 23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총 2주간이며, 신청방법은 우편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지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현장심사를 거쳐 12월중 최종 선정되며, 자세한 안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배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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