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법원의 국정감사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판소화능력은 적고, 그러다보니 사건처리가 법정기간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의 경우도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면에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전지법의 신속한 사건처리는 주목받을만 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평가분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짐.

사건처리부가 시범운영된 금년 2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미제사건 포함 총 5,943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동기간 3,820건에 비해 무려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61%나 증가하였는데,

사건처리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이야기한다면?

전국 법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종합분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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