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협의이혼의 경위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혼 후 파생되는 자녀 양육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2005.3.2.부터 협의이혼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시범실시

협의이혼 취하율의 증가

대전지법에서는 지난해 3월2일부터 협의이혼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지법에 제기된 이혼사건현황을 보면, 2005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한해동안 4,438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취한 건수가 1,173건으로 취하율 26.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말까지의 취하율 11.9%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임.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의이혼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대전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기존의 1주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3주인데, 대전지법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혼숙려기간이 3주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는?

※시범숙려기간이 3주인 것은‘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법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은 상담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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