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 뿐만 아니라, 10월 25일부터 발효될 ‘투자법 시행령’,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 한글번역본을 담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 법령에 의하면 수상, 중앙정부 계획투자부(MPI), 지방정부(또는 지방 공단관리청)를 거쳐야 투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투자법 시행령’에서 수상 투자승인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엔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단관리청만의 승인으로 투자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전보다 절차가 간단해져 외국인투자 승인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 발효될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으로 투자를 허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법 발효(2006. 7. 1일) 후 2년 내에 기업을 재등록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투자기업은 새로 규정한 기업형태에 맞도록 재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투자관련 법령(투자법, 기업법)은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기업법은 기존 투자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던 ‘합작투자 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고, 회사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 의사결정은 65% 이상, 주요 의사결정은 75% 이상이면 가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투자기업의 큰 관심사였던 서비스업 분야, 특히 무역업과 유통업은 여전히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허가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식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은 이번에 발간된「베트남 투자법령집」을 참고하여 새로운 투자제도에 맞는 투자진출 및 기업 경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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