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의 한 지하 호프집 주인은 변압기고장으로 정전이 되자 당시 가게에 있던 5개 테이블 손님들의 술값을 포함한 정전 이후 당일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전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전기공급약관 제49조에 의거해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전력설비 특수성과 전기의 특성상 완벽한 무정전, 무고장 전력공급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호프집 주인의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양측에서 제시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정전사고 원인이 된 변압기의 정밀조사를 통해 과부하가 아닌 변압기 하자로 인한 정전사실을 확인하고, 한전의 「하자처리지침」에 근거해 정전사고의 원인이 된 변압기 제조사가 민원인에게 손실보상(74만원)을 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고충위 관계자는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고충위가 적극적인 의지로 서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보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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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산업팀 조사관 김문선, 팀장 김준배 02)360-2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