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은행(은행장 심 훈 www.pusanabnk.co.kr)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인‘디지털 부산카드’사용금액이 금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명식 선불카드인 디지털 부산카드는 그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뱅킹(BANK-ON, K-bank 등)용 휴대폰에도 디지털부산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확인서는 2004. 12. 7일부터 부산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 신청하거나 또는 부산은행 홈페이지(www.pusanbank.co.kr)에 있는‘개인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디지털 부산카드는 2000년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체결한 “디지털 부산카드 보급에 따른 협약”에 의거 실명으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서, 카드에 첨단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현금(직불)카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 보관 등의 기능이 있는 첨단 IC카드다.

웹사이트: https://www.busa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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