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한방병·의원 90개소, 한약도매상 6개소, 한약방 9개소, 제조업1개소 등 106개소에 대해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사항과 허위 과대광고 등의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 결과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분내역을 보면 고발 1개소, 업무정지 5개소, 시정명령 8개소 등이다.
적발된 주요업체를 보면 중구 학산동 K식품이 무허가 한약재 진열보관 판매로 고발, 북구 중산동 H한약제조업체가 품명·원산지 등 표시기재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으로 당해품목 판매 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주시 성동동 소재 K 약업사가 무표시 제품을 관내에 유통하다 업무정지 15일, 울주군 온산읍 H한의원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사법 등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구·군간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합동단속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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