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3분기(7~9월)간 401개소의 배출업소(대기 174개소, 수질 2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1개 사업장(대기 13개소, 수질 8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내역을 보면 폐쇄명령 3개소, 조업정지 6개소, 과징금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5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분야는 울주군 온산읍 D기업체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조업정지 10일, 울주군 언양읍 K업체가 방지시설 공기유입으로 조업정지 10일, 울주군 웅촌면 C업체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수질분야는 울주군 온산읍 D업체가 하천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 울주군 온산읍 S업체가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10일에 대체하는 과징금 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형사업장에 비해 재정적, 기술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및 우수환경관리기업체와의 결연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체 환경관리능력 배양은 물론 환경마인드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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