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고 울산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은 건축물의 취득·건축·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하천정비 및 관련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설자재 및 생산 및 판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1월6일까지 공고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3월 도시공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경제정책과 서린 사무관을 중심으로 모두 4명의 직원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준비단’을 발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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