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

검찰이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2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총 1,533명을 적발하여 673명(43.9%)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769건(5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520건(33.9%), 공기업임직원비리가 205명(13.4%), 고위공직자 비리가 39명(2.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법조비리가 50.4%로 단연 높았고, 지역토착비리가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법조비리의 비리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적발건수를 보면, 인천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4명, 부산 189명, 경기 161명, 광주·전남이 158명, 창원 111명, 대전·충남 107명, 전북 106명, 대구 67명, 강원 46명, 울산 28명, 충북 23명, 제주 13명 순으로 나타났음.

광주지검장님께 묻겠음. 그동안 광주지검에서 단속한 ‘4대 중점척결대상 비리범죄’를 보면, 공기업비리가 23.4%, 토착비리가 55.1%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범죄가 전체범죄의 78.5%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중점척결 비리범죄라고 보여짐.

그러나 그동안 이들 범죄에 대해 광주지검이 처벌한 결과를 보면 과연 광주지검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공기업비리의 경우 37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는데, 구속율이 21.6%에 불과하였음. 공기업비리 전국평균 구속율이 48.3%임을 감안하면 구속율이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토착비리의 경우도 87명을 단속하여 29건이 구속되었는데, 적발건수대비 구속비율이 33.3%에 불과함. 전국평균이 38.2%에 미치지 못하였음.

이처럼 광주지검 관내에서 적발된 범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비리와 토착비리에 대해 구속율이 저조한 것은, 광주지검의 처벌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정도가 약한 것인지,

본 위원은 타지역의 사례를 보아 광주지검이 너무 관대한 송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검찰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4대 척결대상 비리범죄는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아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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