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영장이 기각되는 건수는 0.5%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실.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고. (형소법 제215조 내지 제216조)
-압수·수색 등 대물적 처분이 현행 실무상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보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행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짐.
- 돈세탁 방지, 기업내부 거래 근절, 주가조작, 공직자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발해서는 안될 것임.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는 기관에 협조동문을 보내어 해당 직원을 파견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의 경우 백지 ‘자료제출요구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음.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그동안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 왔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지난 5년 동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수준인 데 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은 97%로 훨씬 높다는 지적이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계좌추적권은 검찰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부당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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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