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현황

- 2005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1) ‘2004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수업체 수의계약 및 과다한 설계변경 건’과 (2) 2005년 ‘건설패재류 파쇄처리용역 특정업체와 위법한 계약체결 건’으로 행정상 시정 및 시정·주의를 받은바 있음.

1. 정부합동감사 내용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수업체 수의계약 및 과다한 설계변경[일련번호 : 2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찰 후(2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특정업체 선정 후 계약금액을 496백만원→1,396백만원 (증 181%)으로 설계변경

(2) ‘건설폐재류 파쇄처리용역’ 특정업체와 위법한 계약체결[일련번호 : 22]

- 용역 입찰후 적격심사 시 신명환경(주)에서 제출한 ‘실용신안등록 건설폐기물 선별시스템 설치확인서(신명환경 작성)’만을 근거로 하여 0.8점을 배점하여 심사결과 95.04점으로 적격한 결정을 함

- 민원제기로 울산광역시가 신명환경(주)으로 하여금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용신안 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받아오도록 구두 요구하였으나 감사일까지 미제출

- 계약당시 제출한 실용신안 관련 설치 사진은 ‘건설폐기물 선별시스템 등록실용신안공보’의 도면과 상이하였고, 적격심사 시 사진으로 제출한 건설폐기물 선별시스템은 2005.05월경 철거하여 별도 보관중으로 확인되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신명환경(주) 및 담당공무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감사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2.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수업체 수의계약 및 과다한 설계변경
- 처분요구 : 주의
- 처분요구내용 : 관련공무원 문책요구(4명- 경징계 3명, 훈계 1명)
- 조치결과 : 관련공무원 문책(불문경고 1명, 불문2명, 훈계처분 1명)

· ‘건설폐재류 파쇄처리용역’ 특정업체와 위법한 계약체결
- 처분요구 : 시정주의
- 처분요구내용 : 관련공무원 문책요구(2명 - 경징계 2명)
- 조치결과 : 관련공무원 문책(2명 - 불문경고, 훈계처분)

□ 질의

- 첫째 실제 대표 은폐 의혹. 2005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1)2003년도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두 번의 유찰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이 후 사업진행 동안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496백만원에서 1,396백만원 (증 181%)으로 증가시켰으며 (2)2005년에는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패재류 파쇄용업에서 위법한 계약체결을 하는 등 울산광역시는 한 환경관련업체와의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함.

- 본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대로 무리한 사업 진행은 신명환경(주)에게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함.

- 2005년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패재류 파쇄처리 용역” 계약할 당시에는 위 업체는 계약서상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름. 신명환경이 제출한 “대표자 및 주소 변경의 건”에 대한 공문에서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계약당시(2005.1.26)에는 계약서상의 대표자인 윤우주씨가 아닌 김현진씨가 2005.1.14일에 취임하여 2005.1.18에 등기한 것이 적시되어 있음. 그러나 계약서는 윤씨의 명의로 되어 있음.

-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계약서상에 이전 대표를 그대로 내세운 것은 실제 대표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임.

- 돌연 바뀐 대표는 김현진씨로 전울산시의회의장 아들 임.
* 김성렬 전 울산시의회 의장
경상남도 울산시 초대 부의장(전반기) 91.4.15~93.4.14
경상남도 울산시 2대 의장(전반기) 95.7.11~97.1.10 (97.7.15울 산광역시의회로 변경)
경상남도 울산시 의원으로 재직 97.7.15~98.6.30

- 2005년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패재류 파쇄처리 용역” 계약당시 이 업체의 실제 대표이사가 울산광역시 시의회 의장의 아들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김.

-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 사후 처리 부실. 2005년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패재류 파쇄처리 용역” 적격심사 시 문제점이 지난 2005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되었고 감사 당시까지 실용신안관련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해당업체에게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용신안 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받아오도록 구두 요구했지만 감사일까지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울산시는 2005년 감사이후 이 업체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설치확인서등을 받은 바 없음.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부당한 사건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토착 기업간의 밀탁으로 인해 공정거래를 해치고 행정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①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음

☛ 해당업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해당업체가 위법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신명환경(주)는 울산광역시 의회 전 의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특혜가 주어졌고 정당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울산광역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게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과 일정, 조치 방향을 알려주시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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