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며,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라고 주장함. 또한 국민은행은 “예보가 대주주와 관리기관 자격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에서 행한 상징적인 업무관리 조치로, 예보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과 규정 및 예보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종합한 결과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현 국민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

2000.12.20자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는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두며, 공자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 기능(동조 제2항 6호)에 따라 정부, 금감위,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공자위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있음.

또한 공자법은 정부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음(2000년 제정 공자법 제17조).

이러한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는 2001.7.11자로『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여 점검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정 제13조(조치)에는 공사(예보)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 임원에게 주의, 엄중주의를 취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무정지, 해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규정 제14조2항에는 위 징계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정원 당시 서울은행장 징계 때도 사전에 금감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자위(예보)와 금감원의 중복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자위로부터 위임받은 예보가 감독,검사기구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조항임.

결국 위 공자위의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예보는 공자위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2002-2003년 당시 강정원 전행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임.

예보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제1조(목적)에도 명백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이행실적점검, 점검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고 정상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의 4단계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적자금특별법” 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라 공자위 또는 예보가 일상적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과 동일하게 4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금감위 조차도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자위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는 공자위의 이러한 기능을 예보가 대부분 위임받아 이행하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만 규정을 받을 경우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사전적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음.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금융감독권은 금감위(원)에만 부여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FRB와 FDIC 모두 금융감독기구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당연히 그러한 권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FRO(은행업협회와 같은 자율적규제기관)의 제재 또한 은행임원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독권 상충과 이중감독문제를 내세워 기존 감독당국이 권한을 공유하지 않으려하는 이기주의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감독,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함. 이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적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국책은행 포함)에 대하여는 과거 재경부가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감독권을 공자위가 승계하여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예보는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감독,검사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감독,검사권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 것임.

더구나 예보는 서울은행의 100% 단독 대주주로서 당연히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 전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내용상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의 ‘소속기관의 징계’ 성격도 담고 있음.

따라서 강정원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관련법에 따른 공식 징계였을 뿐 아니라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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