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었음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도입 정책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세부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비용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계약(실시협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중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과 달리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이용을 임의화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추진 근거인 약제비 직불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약제비 직불제의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직불제의 선택적 적용을 주장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추진 근거였던 약제비 직불제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7항이 국회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는 ▲무리한 계약 강행 ▲정책일관성 상실 ▲근거 법률 삭제 논의시 부적절한 대응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약제비 직불제를 폐지하여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은 그동안 반복되었던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는 정부 내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실제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책임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책임추궁은 커녕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됨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정책의 실패는 360억원의 예산낭비의 초래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의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짐. 또한 관련 책임자 대부분이 퇴직한 후에야 문제가 증폭되어, 사실상 360억의 국고낭비에 대해 책임질 관료는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행정의 사례라 하겠음

○ 현재,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감사결과에 따른 관료들의 책임 추궁은 물론, 관련자의 전보, 승진, 재임용 등 인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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