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직업훈련교도소, 중증환자 · 무연고 출소자 등 보호방안 마련 시행
이번 보호방안은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범이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시행과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한달평균 15명이 출소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신청한 10명 중 60%인 6명의 수용자가 혜택을 받아 적은 돈이지만 재활의지를 복돋아 주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 중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출소전에 파악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권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와 동시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우선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며, 의료비, 교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개요
1983.3.9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개칭한 이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4.12.31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직제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정예직업훈련교도소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한창이다. 수용정원은 600명이고 현재는 약 200명이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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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교위 강창석 054-872-9507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