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속도로공사로 밀원수 일부가 줄고 양봉시설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 꿀 생산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양봉시설 이전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양봉업을 하는 이모(44세)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봉시설 이전보상 민원에 대해 이 같이 의결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씨에게 양봉업 이전보상을 해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 이씨는 벌통 100군을 설치해 아카시아, 때죽 등의 밀원수가 있는 산에서 꿀을 채취해 왔는데, 고속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밀원수 일부가 벌목되고 양봉시설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가로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이씨는 이 지역에서 양봉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양봉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양봉시설이 고속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고, 벌들이 주행차량과의 충돌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 요구를 거절했다.

고충위는 이씨의 양봉형태가 밀원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닌 한 곳에 정착해 꿀을 채취하는 형태인 점과 고속도로 공사로 밀원수 일부가 벌목된 점, 양봉시설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가로 놓여 꿀벌이 고속도로를 횡단해야하고, 이로 인해 주행 차량 및 바람에 부딪혀 꿀벌이 폐사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양봉시설에 대한 이전보상을 시정권고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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