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전자화 로드맵’ 국제세미나 열려
《제1세션》
제1주제는「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방안」임. 박의헌 Booz Allen Hamilton Korea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계좌관리구조, 증권보유방식, 적용대상, 중앙등록결제기관, 소유자명부 작성방식, 시행시기의 6가지 핵심 고려사항과 그 해결방향을 제시함
제2주제는「외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사례」임. 필립 디릭스(Philippe Dirckx) Euroclear Bank 아태지역 본부장과 히데키 칸다(Hideki Kanda) 동경대 법학과 교수는 각각 프랑스와 일본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배경, 추진경과, 시행방식 및 운영구조 등을 설명함
《제2세션》
제3주제는「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임.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과로서 투자자, 발행자, 금융중개기관 등 모든 시장참가자의 편익 증대, 결제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 국제정합성 제고를 통한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증권정보허브 구현을 통한 증권정보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함
제4주제는「전자증권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임.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증서증권인 전자증권을 정의하고 특별법에 의한 통일적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적용대상증권, 증권보유방식, 소유자명부 작성방법, 등록의 효력, 선의취득 및 공동손실보전에 의한 투자자 보호 등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
한편, 오전에 진행된 제1세션의 패널 토의에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최상목 과장,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황선웅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이 참가했으며, 오후에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이상빈 교수, 법무법인 율촌 강희철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과 윤영신 교수가 참가함.
‘한국자본시장 인프라 빅뱅, 증권의 전자화 로드맵’ 주제발표 요약문
《제1주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방안
- 발표자 : 박의헌(Booz Allen Hamilton Korea 부사장)
현재 금융시장은 IT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의 전자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 선진 국가들은 각국의 자본시장 성장 및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전자증권제도는 부동화 - 무권화 단계로 이행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완성하는 제도로서 계좌등록을 통한 증권 발행ㆍ유통의 전자화를 의미함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증권이 전자화 되어 실물증권의 발행이 완전히 폐지되고, 실기주ㆍ실기채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명부 등 기명증권의 소유자명부를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작성하게 되는 등 자본시장 Back-office 업무 혁신이 이루어짐. 또한 향후 5년간 약 4,700억원의 실물증권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처리시간이 월간 약 30만 시간 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및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법ㆍ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시아 역내 자본시장 Hub로서의 위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전자증권제도는 현재와 같이 복층적 계좌관리구조(중앙등록결제기관 - 금융중개기관 - 투자자) 하에 투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CDㆍCP 등을 포함하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상장증권 또는 공모발행증권 등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상 현재의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중앙등록결제기관이 되어 모든 증권의 발행과 유통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결제시스템 신규 구축 부담, 결제안정성 및 국제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등록결제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자증권제도는 모든 증권에 대해 일괄 도입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변화 수용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제2주제》
①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사례 - 프랑스
- 발표자 : 필립 디릭스(Philippe Dirckx) Euroclear Bank 아태지역 본부장
프랑스는 1981년 12월 금융법 제94조를 개정하여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1984년 11월 모든 증권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였음
모든 증권은 공인중개기관(Authorized Intermediary) 또는 발행자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중앙등록결제기관인 Euroclear는 이들을 위하여 계좌를 운영함. 투자자는 등록에 의거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된 증권은 오직 등록계좌상 계좌대체를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음.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등록된 증권은 발행자가 매각 조치하도록 하였음
전자증권제도의 계좌관리구조는 중앙등록결제기관과 계좌관리기관(공인중개기관 및 발행자)이 각각 등록계좌를 운영하는 복층구조이며, 중앙등록결제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등록수량을 상시 cross-check하여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함
②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사례 - 일본
- 발표자 : 히데키 칸다(Hideki Kanda) 동경대 법학과 교수
일본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의 목표는 모든 투자증권에 대하여 ‘안전하고(safe) 신속하며(speedy) 효율적인(efficien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이슈는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DVP 및 결제주기 단축(T+1)이며, 전자증권제도는 이러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제도로서 도입을 추진함
일본은 일본증권업협회가 설립한 ‘증권결제제도 개혁추진센터’가 전자증권제도(대체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결제시스템 개혁을 준비해 왔음. 전자증권제도는 2004년까지 법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채권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 1월까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임
《제3주제》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 :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중개기관 등 모든 시장참가자의 편익이 증대됨
먼저,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도난, 분실, 위ㆍ변조 등의 위험과, 실물 보관비용, 권리상실 회복비용(신고, 소송 등)이 완전히 제거되며, 명의개서 또는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배당금ㆍ원리금 등 권리상실 위험 역시 제거됨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권 발행,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관리비용과 실물증권의 이동을 수반하는 각종 Corporate Action 사무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명의개서 및 주주확정이 매일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조달(유상증자)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의 상시 작성을 통하여 적시에 주주변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M&A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금융중개기관의 경우에는 실물증권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 및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 등 운영위험이 제거되는 한편, 실물관리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됨
또한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는 결제환경 조성을 통하여 결제기간 단축(T+1)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등 결제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장외거래에 대한 DVP 지원 및 사고증권 인수위험 제거 등 결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함
전자증권제도는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간 연계성 및 국제정합성을 제고시키므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든 증권의 발행·유통내역이 등록되므로 정보의 범위 및 완전성이 확대되고 중앙등록결제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발행자, 금융중개기관 및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증권정보허브가 구현될 수 있음. 증권정보허브가 구현될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임
《제4주제》 전자증권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발표자 : 권종호 건국대 교수
증권거래법상에서는 민·상법과 달리 증서에 표창되지 아니한 권리도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자증권은 무증서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의 한 유형에 해당됨
전자증권제도는 약 70여개의 발행근거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특별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 및 법률간 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합리적임
전자증권제도는 기본적으로 예탁결제제도, 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CD와 CP도 경제적 성질, 예탁결제제도 적용 및 등록발행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통합법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도 권리의 내용 및 발행·유통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음. 이들 증권중 상장증권 및 공모발행증권 등 전자증권제도를 강제적용하는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실물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가 증권을 보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및 발행회사의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가 자기명의로 증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관행 및 익명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기관의 Nominee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에 등록된 증권을 적법하게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등록계좌에 모든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모든 증권은 사실상 기명화되며, 등록계좌부를 통하여 모든 권리관계가 공시되므로 등록계좌부를 소유자명부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전자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오기재, 초과기재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등록기관에 의한 손실 공동보전 등의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함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채권등록제도는 폐지되고 주주명부폐쇄제도, 상장법인 등에 대한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의무 등도 폐지될 수 있음. 또한 CP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어음법 대신 새로운 법의 적용하여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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