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 2005년도에 수행한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의 가공과정에서 변화되는 농약의 감소율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기준설정에 반영하였고 GAP 자료에 근거하여 수삼의 기준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100%)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삼의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안전성확보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하여 농약에 대한 인삼 및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농약기준 설정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선두에 있으며, 국제 기준 설정 요청 시 자료로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 연구관 임무혁 02-380-1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