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내달 국회제출

서울--(뉴스와이어)--전국 연안에 있는 무인도서가 앞으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부만이 보존 목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앞으로는 보존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10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무인도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관은 “이 법률이 제정되면 보전위주의 일률적인 관리에서 유형별 관리로 이용이나 개발이 가능해져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강화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167개이며 이중 무인도서가 84%인 2675개이며, 492개가 유인도서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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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장 지희진 사무관 이종호 02-3674-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