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식약청은 PVC 링거백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서울--(뉴스와이어)--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창진 식약청장은 PVC 링거백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PVC 링거백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사용제한을 할 것임을 밝혔다.

PVC 링거백에 들어있는 DEHP는 환경호르몬이며, 생식독성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PVC 링거백은 거의 전량 소각이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Non-PVC 링거백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환경연합은 2005년 5월부터 『PVC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통해 식약청의 PVC의료기기의 DEHP 표기 의무화와 19곳 병원의 프리선언 및 PVC 링거백 생산업체의 대체품 생산 약속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기업, 병원,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9월 27일 고경화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국·공립병원에서는 PVC 링거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없이 기업과 병원이 자발적으로 PVC 링거백 생산 및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제라도 식약청에서 환경호르몬인 DEHP와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PVC 링거백 사용제한을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식약청은 PVC 링거백의 유예기간과 사용제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밝혀 환경호르몬 민감 계층인 환자의 건강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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