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급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0월 13일 개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간병비 지급지침’을 개정, 1인당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간병비 한도액을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매일 2~3시간 정도 간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간병비 지급단가가 1일 단위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병비 지급단가를 시간당 단가로 변경하였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는 총 124명이며, 일제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시·군·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생활안정지원대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되면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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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복지지원팀 주무관 김영숙 02-2100-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