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기검사 빼먹어 수십억 손해
심평원이 당연히 하여야 할 정기검사를 빼먹은 이유는 한통의 제보전화 때문이었다. 의약품도매상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경인지역 86곳의 약국에 심평원 약가관리부 조사직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3/4분기 정기점검은 하지 못했고, 4/4분기 정기정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4분기에 제대로 정기정검을 했으면 적어도 80억의 환수금을 걷어 건강보험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2006년 1/4분기까지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으로 인해 환수한 돈은 1864억에 이른다.
심평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가 인원 보족 때문에 이뤄지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8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전국 7만5천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정 급여청구를 조사하는 급여조사실의 경우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요양기관을 상시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에 비하면 직원수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김선미의원은 “심평원이 해야 할 정기검사를 안해서 부도덕한 요양기관에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심평원은 4/4분기 정기검사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원칙대로 꼭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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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0일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