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2층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 하는 한편,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番號板)의 밝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06. 10. 26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면제하였으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그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관광지에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실내 높이를 168㎝ 이상으로 완화하고, 너비를 2.75m 이내로 완화하여 2층 버스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층 연결통로 및 승강구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위층에 소화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2층 버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대형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판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준점(조도측정점 ; 照度測定點) 개수를 늘리는 한편, 조도측정면적을 확대하는 등 번호판에서의 조도측정점 기준을 개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운행기록계 설치로 인한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범법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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