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설치면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면제하였으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그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관광지에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실내 높이를 168㎝ 이상으로 완화하고, 너비를 2.75m 이내로 완화하여 2층 버스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층 연결통로 및 승강구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위층에 소화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2층 버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대형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판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준점(조도측정점 ; 照度測定點) 개수를 늘리는 한편, 조도측정면적을 확대하는 등 번호판에서의 조도측정점 기준을 개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운행기록계 설치로 인한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범법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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