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범위 법정본인부담도 민간보험에 허용해야

서울--(뉴스와이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범위 설정과 관련 병원계는 보장범위를 비급여에 국한하는 것은 공보험 쪽에서 민간보험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좀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이해당사자(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의료산업선진화委에서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민간의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본인부담율 조정 등 보험의 기본기능을 활성화하믕로써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할 경우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을 가속화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문제시했다.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은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사와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사간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동 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 가운데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정보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센터 운영 관련 경비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므로 정부 및 관련 단체가 부담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쟁 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여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며, 제약사를 제외한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동 카드도입 추진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며,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 대해선 현재 중소 및 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 할 수 있도록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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