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FTA가 확대되고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②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③ 누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④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품목 여부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FTA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아시아태평양 협정 등 특혜관세 협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등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

수입예정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FTA특혜관세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의해 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 3년간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산지를 결정한 후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그간 안내책자 발간, FTA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칫 무역업계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세안국가(태국 제외 9개국)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무역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오류 예방을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더불어「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수출업체가 FTA개방 혜택을 폭 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사례

[사례 1]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칠레부터 냉동 홍어를 수입하는 C 수산은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알고 조정관세로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칠레산 홍어는 조정관세보다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으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조정관세 27%, 한-칠레FTA 협정관세 25.4%)

②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S 업체는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스위스산 스노보드를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세율 8%, 한-EFTA FTA 협정관세 0%)

[사례 2]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증명서에 의한 추징

싱가포르에서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P 업체는 수출자로부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FTA 발효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받고 있었다. 한·싱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기존 관행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은 후 협정 규정에 의한 세관발급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어서 관세를 추징 당하였다.

[사례 3] 잘못된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의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노르웨이에서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A기계는 수입신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노르웨이 산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지 않아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채 기본세율로 통관하고, 2주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자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FTA 특혜대상 물품인 경우 법령상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특혜세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수입신고서 18번 항목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B'라고 체크)

[사례 4] 잘못된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협정(APTA) 발효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A 업체는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APTA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 (042) 481-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