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대상자는 2006년 1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융자 금액에 따른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한 가구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 행상, 소규모 점포 등의 운영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직계 비속인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며,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이거나 상환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3%이다.
융자신청은 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 대부 신청·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11월1일~11월15일까지 중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세운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자치행정과 지역진흥팀 민지홍, 02-2260-1455, 011-581-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