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량기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된 것은 ‘06.10.18~20(3일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국제법정계량위원회(CIML)에서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협정(OIML-MAA)을 체결하고 저울분야 상호신뢰선언서(DoMC)에 서명함으로서 이번 서명에 참여한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우리나라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용하게 되었음.
< 참고 >
* CIML : International Committee of Legal Metrology(국제법정계량위원회)
* OIM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국제법정계량기구)
회원국 : 113국(정회원-59, 준회원-54), 사무국 : 파리
* MAA : 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 DoMC : Declaration of Mutual Confidence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 발행국(7개국) : 자국 성적서 발행 및 타국 성적서 수용
한국 · 중국 · 프랑스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슬로바키아
- 수용국(8개국) : 자국 성적서는 발행치 않고, 타국 성적서는 수용
영국·러시아·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불가리아·세르비아
※ 향후 참가국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호인정협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저울분야 시험기관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로 하여금 시험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성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법정계량기구로부터 인정 받음으로서 이번 상호인정협정에 참여하게 됨.
동 협정체결로 국내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됨으로서 국내 저울 생산업체가 수출 시 수출 상대국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시험비용 절감(해외 건당 1,500만원→국내 400만원) 및 시험기간 단축(해외 9개월→국내 3개월)으로 수출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됨.
앞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저울에 이어 수도미터, 주유기 등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계량계측팀 전유태 팀장, 박순덕 사무관 02-509-7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