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은 재정비 사업 특성상 경기도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 뉴타운사업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과 시·군의 역할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적인 도시공간 체계의 개발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등 뉴타운사업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의 초청 강의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 한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재정비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를 지난 10월 2일에 공포했다.
또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뉴타운사업기획단 뉴타운기획팀장 031-249-552